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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16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C, D에 있는 농지에서 ‘E 캠핑 장’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북 완주군 C 전 1,236㎡, F 전 929㎡, D 전 879㎡ 중 440㎡ 의 흙을 다지고, 평상 등 설비를 갖추어 캠핑 장 영업을 함으로써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농지 전용허가 없이 사건 토지를 캠핑 장 등으로 활용하여 농지 법 등을 위반한 사안으로 해당 면적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캠핑 장을 폐업하였고 변론 종결 후 전부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