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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6 2017고합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4. 3. 중순 12:00 경 구미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D( 여, 1994. 11. 생) 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 가슴 많이 컸나

보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초순 12: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하의 위로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 생리 하나 보네, 한번 보자, 아 빠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하의 위로 음부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손으로 수회 쓰다듬고 바지를 벗기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 12: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 하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 성 기에 키스하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름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중순 12: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