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밀대 걸레봉과 철제빔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 등 위험한 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동종의 공동상해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력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이혼한 후 실질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피고인의 부재로 인하여 가족들이 경제적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등 딱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 ~ 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 3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