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75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여, 가명, 26세)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죄 피고인은 2019. 4. 1. 04: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1층 거실을 통과하여 피해자의 동생 D의 방안에 들어가 위 D이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계단을 통해 2층 피해자의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눈을 뜨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뭐야 ”라고 말하며 몸을 일으키자 한 손으로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하악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B)
1. 진술서(D)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