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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113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김해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시 강서구 F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92. 10. 1. 설립된 법인으로 김해시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적 미장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2,389,910,099원에 도급 받아 2017. 6. 8.부터 2019. 3. 31.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김해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G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76. 4. 7. 설립된 법인으로 위 김해 E 아파트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H로부터 496,215,807,000원에 도급 받아 2016. 3. 25.부터 2019. 1. 24.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가.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1)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바퀴에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등으로 고정시킨 다음 아웃 트리거 outrigger. 비계 하부 4 곳에 설치하는 전도방지장치를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고, 현장소 장인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들이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조적 작업을 할 경우 위와 같이 바퀴를 브레이크 등으로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 트리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