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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03:40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부사4가 근처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0경 대전 동구 효동에 있는 효동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