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21842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537,510원 및 그 돈 중 27,264,456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1999. 3. 31.경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장흥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함)받았다.

나. 이후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정리금융공사,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 순차 양도되었으며, 위 각 채권양도통지는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2014. 10. 7.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액수는 원금 27,264,456원, 이자 및 연체이자 등 73,273,054원 합계 100,537,510원이다. 라.

한편,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3. 4. 30. 이 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100,537,510원 및 그 돈 중 대출원금 27,264,456원에 대하여 원리금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0. 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