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10.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호) 부분 20.8㎡(이하 ‘C호’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D호) 부분 20.8㎡ 이하'D호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36만 원, 기간 2012. 3. 25.~2014. 3. 24.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그 후 2014. 3. 25. 원고는 피고에게 위 C호, D호 외에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E호 부분 22.68㎡ 이하 'E호'라 한다
),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F호 부분 22.68㎡ 이하 'F호'라 한다
),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G호 부분 22.68㎡ 이하 'G호'라 한다
),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H호 부분 22.68㎡ 이하 'H호'라 한다
),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I호 부분 19.76㎡ 이하 'I호'라 한다
),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J호 부분 19.76㎡ 이하 ‘J호’라 하고, C호,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를 총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
를 추가로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은 종전 그대로 하면서 차임은 총 80만 원으로 정하였다.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9.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할 뜻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