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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08 2019고정7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대부업체의 B 대리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상환이 완료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9. 5. 21.경 의왕시 C에 있는 D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역(수사기록 124쪽 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출절차상 원금 및 이자 상환용 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여 카드를 보냈고 이를 다시 돌려받기로 하였으므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고, 이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금 전액상환시까지 원금과 이자 출금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제3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시적으로나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2019.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