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05 2012고합10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6. 05: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133호실에서 피해자 E가 술에 만취하여 구토하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동석해 있던 자신의 친구인 F과 피해자의 친구 G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말하면서 먼저 가라고 권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먼저 나가게 한 후,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5만 원권 4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1회)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동석한 피해자가 만취한 틈을 이용하여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7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