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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0 2017고정16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4. 12.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4. 11. 임금 110,000원, 2014. 12. 임금 2,500,000원 합계 2,6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