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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09고정493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T, U, W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08. 7. 19.부터 2008. 7. 20.까지의 촛불집회 진행경과]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AC’, ‘AD’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국민대책회의는 2008. 7. 19.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후 위 촛불집회 참가자 최대 1,800여명은 2008. 7. 19. 20:00경부터 다음 날인

7. 20. 07:50경까지 종로, 을지로, 서대문로까지 도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7. 19. 20:40경부터 다음 날인

7. 20. 03:30경까지 별지 기재 차량을 타고 청계광장, 종로, 을지로, 서대문로터리 등에서 도로 전차로를 점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