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1 2019고정4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00:00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주차장에 피해자 C(40세, 남)의 D 스타렉스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위에 있던 돌(약 가로 24cm x 세로 17cm)로 피해 차량의 운전석 측 조명등, 후사경, 앞 범퍼를 때려, 운전석 조명등이 깨지고 앞 범퍼와 사이드미러가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