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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8 2017고단6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조현 병으로 진단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으나 치료를 중단한 지 2년이 넘은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4. 12:36 경 통영시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 여, 17세) 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목을 움츠리는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이에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검정색 안경 1점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안경을 도로 건너편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5. 4. 12:4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 남, 24세) 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 눈이 왜 돌아가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 첨부된 피해 촬영 사진 포함), 수사보고( 피해 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분석에 대해),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진단서 내용 및 첨부 - 첨부된 진단서 포함), 수사보고[ 피해 품( 안경) 미발견에 대하여]

1. CCTV에 촬영된 폭행 당시 모습 첨부 - 첨부된 CCTV 사진 포함

1. 치료 감호소의 정신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