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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나2691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지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수출입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는 2011. 5. 3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중국의 E회사로부터 수입하는 종이컵 원지의 해상 및 내륙운송을 피고 회사가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상 및 내륙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위 계약체결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1. 10. 18. 원고의 E회사에 대한 종이컵 원지의 주문에 관하여 수출자를 E회사, 수입자를 원고로 하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발행하였고, 위 종이컵 원지는 2011. 11. 1.경 국내로 입항된 후, 그 무렵 원고의 주문지로 입고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피고 C(이하 통틀어 ‘피고들’이라고 한다

은 단지 종이컵 원지의 수입과 관련된 물류대행 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의 품질상 결함 등의 모든 제반 문제까지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는데, 2014. 3. 17.경 피고들의 중개로 수입한 종이컵 원지들 중 2롤의 원지에 도저히 종이컵 제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된 하자가 있음이 발견되어 그 무렵 피고들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였고, 피고 C으로부터 안성시 F 소재 ‘G’이라는 업체로 위 오염된 종이컵 원지 2롤을 입고하면 그 대금 상당액인 2,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2014. 8. 29. 위 ‘G’에 위 종이컵 원지 2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