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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8.08 2016가단10043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79, 80, 81, 82, 79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9, 80, 81, 82, 7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주택 3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자로서 1996. 1. 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서

1. 재산의 표시 주소 : 포항시 북구 C 면적 : 대지 50평, 건물 10평 건물구조 및 용도 : 벽돌조 스레이트릅 주택 제1조 위 재산을 (월세, 전세)로 사용함에 있어 아래 각 조항을 쌍방 합의하에 계약한다.

대금총액 : 이백 만원(1년 사용료) 제2조 재산명도는 1996. 1. 3일 명도하기로 한다.

제3조 임대기간은 1996. 1. 3.부터 1999. 12. 31.까지로 한다.

제5조 피고는 원고의 승낙없이 임의로 재산의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특약

1. 과수경작할 수 있다

(기존 과수원 경작)

2. 양축할 수 있다.

3. 96년 임대료는 건물수리비에 충당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26, 27, 28, 29,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토끼사육장 84㎡(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냉장창고 5㎡(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 및 별지 도면 표시 34, 35, 36, 37,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창고(하우스) 37㎡(이하 ‘이 사건 선내 다 부분’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38, 39, 40, 41,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창고(슬래트) 33㎡(이하 ‘이 사건 선내 라 부분’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