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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1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27.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3-2번지 앞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를 은마아파트 방면에서 잠실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7. 23:4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3-2번지 앞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