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사기의 점의 경우, 피고인은 술값이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술값이 조금 부족했을 뿐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② 2020. 5. 9. 자 절도의 점의 경우, 종업원이 피고인을 감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나서 통조림을 옮겼을 뿐 절도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는 없었으며, ③ 강제 추행 상해의 점의 경우, 피해자 L이 피고인을 감시한다고 오해하여 몸싸움을 하게 되어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강제 추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개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상당히 초과하는 금액의 양주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위 양주 대금 등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20. 5. 9. 자 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 처음에 편의점에 들어가 통조림 한 개를 훔쳐서 밖으로 나와 플라스틱 박스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