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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노660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B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800만 원)

2. 직권 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는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1 항, 제 3 항, 형법 제 30조”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업무상과 실 치사에 관한 조 문인 “ 형법 제 268 조, 제 30조” 을 적용한 후 금고 형을 선택하여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법령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강구할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유족들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도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피고인 B이 당초 제출한 작업자 명단에 있던

M 대신 피해 자가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