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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노33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3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영농조합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대출받을 당시 약정한 국내산 가공원료 매입실적도 대부분 충족하였으며, 비록 대환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대출금 자체는 다른 명목의 대출금으로 변제 처리되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13억 2,600만 원의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향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변상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그동안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농업 발전과 농업인 교육을 통해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금의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9억 1,2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는바, 원심이 선고한 형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한 것으로서 앞서 본 유리한 정상까지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