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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9 2015노19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전한 자전거에 D가 부딪히긴 하였으나, D는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고, 설령 D가 위와 같이 부딪힌 사고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자연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과 실 치상죄의 ‘ 상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피고인의 어깨와 피해자 D의 코가 부딪혀서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진 점,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갔으나, 병원 문이 닫혀 있어 진료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2014. 10. 4. F 정형외과에서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의 타박상, 코의 손상’ 의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피해자에 대해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H은 원심 법원의 사실 조회에 대해 ‘ 피해자의 코 부위와 우측 둔부에서 미세한 피하 출혈 반흔이 보였고, 피해자는 2014. 10. 4., 2014. 10. 8., 2014. 10. 13. 각 내원하여 물리치료와 소염제 주사 치료를 받았으며, 내원 시마다 3 일치 진통 소염제 투약을 처방 받았다’ 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되고, 위 상해가 자연 치유되는 것에 불과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