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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나11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1월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음식점 2층에 식당을 새로 열기로 하고, E에게 위 음식점 2층(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의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는 E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1. 위 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송금한 F(피고의 처)의 계좌의 적요란에는 ‘E목자재’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2011. 11. 21.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피고에게 12,334,500원 상당 인테리어 자재 등을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 중 5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납품대금 잔금 7,865,000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자재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는 E와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E에게 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재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한 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4호증의 1~7(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피고의 서명날인이 없고, 갑 4호증의 7의 인수자란에 E의 이름과 서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