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1월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음식점 2층에 식당을 새로 열기로 하고, E에게 위 음식점 2층(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의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는 E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1. 위 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송금한 F(피고의 처)의 계좌의 적요란에는 ‘E목자재’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2011. 11. 21.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피고에게 12,334,500원 상당 인테리어 자재 등을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 중 5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납품대금 잔금 7,865,000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자재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원고는 E와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E에게 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재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한 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4호증의 1~7(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피고의 서명날인이 없고, 갑 4호증의 7의 인수자란에 E의 이름과 서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