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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14 2013고단1261

중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중과실치사 피고인은 2013. 11. 24. 15:2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옆 야산에서 피해자 E(46세)로부터 총알 1발이 장전된 산탄총(총번 : F) 1정을 건네받아 소지한 다음, 피해자는 사냥개와 함께 위 야산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사냥감을 모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사냥감을 모는 길목에서 대기하며 사냥감이 나타날 경우 사냥감을 향하여 위 산탄총을 발포하여 사냥감을 잡는 역할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산돼지 등 사냥감을 포획하기 위한 사냥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산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물체가 사냥감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총기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총기를 정확하게 조준, 발포하는 등 총기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때마침 하산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냥감인 산돼지로 오인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를 향하여 총알 1발이 장전된 위 산탄총을 조준한 다음 위 산탄총의 방아쇠를 격발하여 총알(쇠구슬 10발이 든 산탄 총알)이 피해자의 머리, 가슴, 다리 부위 등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4경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기흉, 혈복강, 뇌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포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1. 24. 12:0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사천시 C에 있는 D 옆 야산 부근에서 산돼지 등 사냥을 하기 위해 E로부터 그의 소유인 엽총 1정(총번 : F)을 건네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