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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5 2018가단2085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이다.

나. 세종특별자치시 C 답 2,555㎡(이후 일부 분할되어 면적이 2,490㎡로 축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D 답 681㎡(이후 일부 분할되어 면적이 480㎡로 축소되었다, 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는 1975.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5. 9. 9.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지분은 1985.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 10. 11. 피고 앞으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 실효,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접 토지 중 피고 소유지분은 1985.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 10. 25. 원고 앞으로 특조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7. 2. 7. 딸 E에게 인접 토지를 증여하고 2017. 2. 21.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특조법을 악용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조법에 의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