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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6 2018노163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5,276,88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액 15,750,000원 중 4,000,000원을, 피해자 G에게 피해액 139,526,880원 중 약 76,028,991 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입금한 금원은 55,419,258원[= 48,819,258원 (2017 년 형제 24930호 증거기록 128~311 쪽의 계좌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금 내역) 6,600,000원 (2017 년 형제 24930호 증거기록 78쪽 입금 내역 중 위 48,819,258원의 입금 내역과 중복되지 않는 항목) ]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K을 통하여 변제한 카드회사에 대한 채무액은 합계 20,609,733원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피해 금원은 약 76,028,991원(= 55,419,258원 20,609,733원) 상당으로 보인다.

상당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 범행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