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411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주장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건물의 정당한 관리권한자인 I의 허락 등을 받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장인 ㈜B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적인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피해자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거나 주거침입죄 또는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정당한 관리자의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I은 피해자의 직원이나 피해자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사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I은 피해자 사무실의 앞쪽에 있던 다른 사무실 직원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상의 각 사실을 종합해 보면, I은 피해자 사무실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