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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3 2012가단305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F 답 661㎡ 중 각 1222/7271 지분에 관하여 2005. 7. 21.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2. 6. 23. 사망하였다.

G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나.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창원시 의창구 F 답 661㎡ 중 611/66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2. 27. 원고 명의로 1833/7271 지분, 피고들 명의로 각 1222/7271 지분에 관하여 2012. 6. 23.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G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서명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G 생전에 써다 남은 전 재산은 처(A) 에게 증여한다.

단 종답은 제외한다.

2005. 7. 2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H의 각 필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1222/7271지분에 관하여 2005. 7.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이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는 무효이고 설령 유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에는 ‘종답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목이 ‘답’인 이 사건 부동산은 증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서가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서에는 ‘종답을 제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