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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4620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에게 2,999,000원, 선정자 C에게 3,720,000원 및...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에서 원고는 2012. 8. 6.부터 2012. 9. 11.까지, 선정자 C은 2012. 4. 25.부터 2012. 9. 11.까지, 선정자 D은 2012. 6. 25.부터 2012. 8. 21.까지 각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임금 2,999,000원(= 2012년 8월 임금 2,083,000원 2012년 9월 임금 916,000원), 선정자 C의 임금 3,720,000원(= 2012년 7월 임금 180만 원 2012년 8월 임금 1,260,000원 9월 임금 66만 원), 선정자 D의 임금 1,740,000원(2012년 7월 임금 84만 원 2012년 8월 임금 54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999,000원, 선정자 C에게 3,720,000원, 선정자 D에게 1,7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원고 및 선정자 C에 대하여는 2012. 9. 26.부터, 선정자 D에 대하여는 2012. 9.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변제항변 피고는 선정자 C에게 348,090원, 선정자 D에게 7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50, 5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4. 4. 선정자들이 임금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사유로 선정자 C에게 348,090원, 선정자 D에게 7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나,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