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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187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피해자 C과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건물 및 토지를 1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동산매매계약서 별지 첨부서류로 ‘별지①, 사업체양도양수계약서’, ‘별지②, 헬스기구 내역서’, ‘별지③, 양도양수자산부채명세서’를 각각 첨부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약정된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첨부서류에 계약 당시에는 없던「E 하절기 기준 수입지출내역서」를 끼워 넣어 마치 매도인인 피해자가 위 E의 매출액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한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처럼 법원을 속여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2. 26. 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면서, 마치「E 하절기 기준 수입지출내역서」가 부동산매매계약서 별지①로 첨부되어 그것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처럼 그 상단에 ‘①’표시를 기재하고, 이를 소장 첨부서류 갑 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다음인 갑 제2호증의 1로 첨부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별지①에는 ‘사업체양도양수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을 뿐 「E 하절기 기준 수입지출내역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첨부서류가 아니었고, 그것에 기재된 사항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냄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