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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9. 10. 선고 2009두9864 판결

원인무효 판결를 받아 소유권이 환원되고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1569 (2009.06.03)

제목

원인무효 판결를 받아 소유권이 환원되고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임

요지

수증받은 부동산을 증여자가 권한 없이 양도하여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직접 증여자에게 건네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원인무효 판결을 받아 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