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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5 2014나3773

예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9.경 주식회사 태영약품(이하 ‘회생회사’라 한다)에게 기업신용카드를 발급하였고, 회생회사는 2011. 8.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① 2011. 8. 29. 롯데백화점 청량리지점 상품권 2,000만 원, ② 2011. 9. 22. SK 네트웍스 2,969,171원, ③ 같은 날 B식당 415,000원, ④ 2011. 9. 24. C주유소 44,000원, ⑤ 2011. 9. 25. D 55,000원, ⑥ 2011. 9. 25. ㈜관악(골프장) 81,5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였다.

나. 회생회사는 2011.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였고(2011회합125), 위 법원은 같은 달 22.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라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하였으며, 위 포괄적 금지명령은 2011. 10.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회생회사가 갖고 있는 피고의 예금 계좌(2011. 9. 27. 이전 잔액 846,671원)에 2011. 9. 27.부터 2011. 10. 6.까지 회생회사의 매출처에서 합계 19,496,410원의 납품대금이 아래와 같이 입금되었다.

1) 2011. 9. 27. 대구보훈병원 1,781,450원 2) 2011. 9. 28. 정선산재병원 389,790원 3) 2011. 9. 28. 부산보훈병원 1,228,080원 4) 2011. 9. 30. 대전산재병원 16,083,130원 5 2011. 10. 6. 대구보훈병원 13,960원

라. 피고는 2011. 10. 18. 피고의 가항 기재 기업카드대금채권 23,249,500원을 회생회사의 예금반환채권 20,343,081원(2011. 9. 27. 이전 계좌 잔액 846,671원 다항 기재 입금액 19,496,41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통지를 회생회사에게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회생회사에게 도달하였다.

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10. 21.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