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6 2016가단255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6. 11. 21.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6. 11. 21.까지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