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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6 2016가단255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6. 11. 21.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