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3 2017고단98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8. 02:22 경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방향에서 부천방향으로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 후방에서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가 진행 중임에도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3 차로로 급하게 차로 변경하고, 계속하여 위 소나타 택시가 고 강지 하차도 진입로를 지나 우

측 교 차로 쪽으로 진행하자 다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위 소나타 택시 앞으로 급하게 차로 변경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급제동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3. 18. 02:27 경 부천시 고강동 고 강지 하차도 사거리 교차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운전에 대하여 위 피해자 E와 피해자 G(44 세 )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를 무시하고 출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와 피해자 G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피고 인의 위 스파크 승용차의 각 운전석, 조수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붙잡은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 E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 G을 조수석 창문에 매달고 부천시 H에 있는 I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을 운행한 후 유턴하여 피해자 G을 떨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및 손목 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