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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61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1. 30.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6158』 피고인은 2015. 9. 5. 01:32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약 한 달 동안 투숙하다가 숙박비를 내지 못해 피해자 E이 퇴실을 요구하자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염산 맛을 봤나. 니 죽이고 내가 죽겠다. 불을 지르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겁을 주며 카운터 옆에 있던 객실요금표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01경까지 4차례에 걸쳐 위 호텔 로비에서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호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7964』

1.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69세) 운영의 H모텔에서 동거녀와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불에 대변을 보는 등의 이상 행동을 하여 위 피해자가 퇴실을 요구하자 “와 나가라 하노, 씨발. 모텔에 확 불 질러뿌까. 칼로 쑤시뿐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4.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앞 왕복 2차선 도로에서 피해자 I(57세) 운전의 L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욕을 하다가 발로 운전석 문을 약 2회 가량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1. 03:30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피해자 M(59세) 관리의 O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그렇게 살지마소, 내가 가만 안둘꺼야”라고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계산대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