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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5 2017구단7491

추가(최종)상이재해부상군경요건일부인정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12. 2. 해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

1971. 6. 3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6년경 피고로부터 ‘결핵폐 활동성, 골절측 우골’을 공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0. 24. 피고에게 ‘외상 후 뇌 증후군, 경련성 발작, 기억상실증(기질성 뇌 증후군), 두부(뇌) 좌상(기질성), 귀(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 추가상이 등록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좌측 경막외혈종, 우측 경막하 혈종을 공상군경 요건 상이가 아닌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하되, 나머지 신청 상이에 대하여는 공상군경이나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추가상이 재해부상군경요건 일부인정 결정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3구단22133호로 위 다.

항 기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6. 5. 위 소는 제소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6. 28. 시행된 재판정 신체검사결과를 토대로 2016. 11. 23. 원고의 인정 상이인 좌측 측두골 선상골절(종전 ‘골절측 우골’에서 상이명이 변경되었다), 좌측 경막외 혈종, 우측 경막하 혈종과 관련한 상이등급이 6급 1항 4113호(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하에서는 피고로부터 공상군경이나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은 좌측 측두골 선상골절,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