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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20. 11. 6. 확정되었다.

『2020 고단 71』 피고인은 2016. 7. 3. 경 대구 수성구 B, 2 층에서 피해자 C에게 “1,9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7,700만 원 증거기록 183 쪽( 피해자 I에 대한 공사대금 2,700만 원, 2017. 11. 30. 이후 2,5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임), 증거기록 204 쪽( 피해자 J에 대한 5,000만 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8. 경 피고인 명의의 D 조합 계좌 (E) 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 고단 1120』 피고 인은 경산시 F에 있는 ‘G’ 사업권을 양수하여 운영하려고 한 사람이고, 피해자 H은 피고 인과 위 온천의 3 층 스낵 코너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G 공사와 관련하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은행 대출을 위한 작업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공사를 완공하고, 예정대로 2013. 8. 말경 위 온천을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그 무렵 하청 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 대금 채무 등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온천의 매수 대금 62억 원을 마련할 적극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 온천사업 운영을 개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