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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132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6. 20:4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서, E i4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중, 서로 양보운전을 하지 않아 운전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던 피해자 B(59세)이 F k5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에게 우회전하고 정차한 후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31세)에게 폭행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한 후 E i40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1. 블랙박스 영상 CD [판시 제2항의 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