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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20 2014고단10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3. 01: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E(23세)을 보고 아는 척을 하였으나 위 E이 알아보지 못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위 E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B도 함께 주먹으로 위 E의 얼굴과 배를 3-4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는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5세)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귀를 2회 물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위 F의 얼굴과 배를 약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폭행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위 편의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을 향하여 1회 휘두르고,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위 E을 향하여 겨누면서 “너는 무조건 목 딴다. 내가 특전사 출신인데 사람 죽이는 기술만 배웠다. 이 빨갱이 새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소주병 휴대 협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