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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432

기타 | 2018-11-01

본문

부적절한 이성관계 (강등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로서 미혼인 직장동료와 2017. 9.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약 6개월간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제2호·제3호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