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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33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21:5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와 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너가 알아서 뭐 할래"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 E을 때리려고 하고, 이에 E이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합니다”라고 말하자 “그래 체포해 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머리로 E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이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한다’고 피고인에게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은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