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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6 2013노1375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2. 11.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없고,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