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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부산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수입 의류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약 450만 원 상당의 수입 의류를 구입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의류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의류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초 순경 위 의류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 의류를 주면 곧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등이 피고인 소유 토지에 가압류를 할 만큼 재산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의류를 교부 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초순경 합계 1,25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고, 2011. 9. 2. 경 합계 6,078,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고, 2011. 9. 3. 2,05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아 합계 9,378,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인 점, 피고인은 약식명령 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