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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3 2019나5696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누수가 발생하여”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25행과 제26행 사이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4, 5, 11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법원의 나주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1항(『1. 기초사실』부분), 제2항(『2. 원고의 주장』부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이 부분 청구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이 사건 D호 천정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시설의 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의 귀책사유는 그 주장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 제1심법원의 나주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의 소방시설 점검을 담당하는 소방관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이 사건 D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설비의 분리 원인은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점검결과를 회신한 점 및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2017년 이 사건 건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결과)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B의 이 사건 D호 천정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시설의 시공상 하자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