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정11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1. 11.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며, 2015. 4. 9.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경 B 에쿠스 승용차량을 등록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였음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본신상정보등록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각 판결문

1. 신상정보변경제출서

1. 자동차등록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