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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4. 21:15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센터’ 앞에서부터 D건물'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97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향, 이 사건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