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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5 2019가합2025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C 답 2,007㎡, 대구 수성구 D 답 2,033㎡, 대구 수성구 E 답 969㎡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F(1988. 10. 26. 사망) 과 G(1994. 8. 3. 사망) 은 남매관계이다.

원고는 F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G의 아들이다( 피고는 G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나. 아래 표 기재 3개의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75년 G 명의의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토지 등기원인 등기 일자 대구 수성구 C 답 2,007㎡ 1975. 7. 18. 자 매매 1975. 7. 18. 대구 수성구 D 답 2,033㎡ 1975. 11. 6. 자 매매 1975. 11. 10. 대구 수성구 E 답 969㎡ 1975. 11. 29. 자 매매 1975. 12. 1. 다.

원고는 1975년 경부터 F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 상에서 농사를 짓다가, F이 1988. 10. 26.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홀로 이 사건 각 토지 상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 행정복지 센터 장에 대한 2019. 4. 9. 자 사실 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G은 일본에서 번 돈으로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사 주었다.

F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G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G의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1975년 경부터 2019. 2. 28.까지 20년 이상, F과 함께 또는 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일자에 이 사건 각 토 지를 시효 취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9. 2. 28.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소유권자의 변동 여부 및 기산점 1)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 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 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