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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222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4세) 와 부부이고, 피해자 C( 여, 25세) 의 친 아버지이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6. 2. 21. 20:00 경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451동 504호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의 핸드폰을 훔쳐보고, 불륜을 의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폭행을 제압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6. 2. 26. 13:49 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202동 1504호에서 “ 천벌 받을 년, 어디든 쑤셔 버리려 갈 테니까, 두 말도 필요 없이 신고 해 라” 라는 문자를 작성하여, 피해자 B가 사용하는 휴대폰 (F )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7. 21:56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 개 갈보 같은 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씹어 먹어도 용서 할 수 없는 도둑년” 라는 문자를 작성하여,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