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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13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01:50경 제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와 처음 본 피해자 D(남, 38세)를 불러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했던 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