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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30 2020나618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5 행의 ‘I ’를 ‘J ’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가 피고 소유의 G 토지와 J 소유의 H 토지에 걸쳐 존재함에도 피고 소유의 G 토지 상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50,000,000원과 위약금 50,000,000원,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통행로 공사에 사용한 비용 14,175,000원의 합계 114,175,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가 피고 소유의 G 토지 상에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통행로는 G 토지와 H 토지에 걸쳐 있었고, H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시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 535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효함을 믿었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가 피고 소유의 G 토지 상에만 존재한다고 착오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을 제 1 내지 4, 7, 8호 증,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7. 7. 경 K의 중개로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