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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누567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3행, 제6쪽 제15행의 각 “원고는”을 “원고 사내이사 F은”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6, 7행의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를 “이에 F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28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9. 1.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